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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휴업 대상자에 사원·대리급도… “휴업 철회하라” 노조 반발

김정유 기자I 2020.05.19 13:46:00

총 350여명 대상자 중 사원·대리·계약직 여직원 포함
기술직 기준으론 60~62년생 임금피크제 전원 포함
노조 “나이·저성과자 명분으로 특정, 합리적이지 못해”
사측 “사원급 포함 맞지만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인력”

두산중공업 근로자들이 창원공장에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최종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두산중공업)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두산중공업(034020)이 오는 21일부터 돌입하는 일부 휴업 대상자(사무직)에 사원, 대리, 계약직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직에는 60~62년생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이 대상이 됐다. 두산중공업 노조는 휴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휴업 철회 투쟁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사내 홈페이지에 일부 휴업 조치를 공지했다. 이후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5시30분께 휴업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인원은 사무직 100여명, 기술직 250여명 등 총 35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발표 직후 휴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면서 노조 반발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무직 휴업 대상자 100여명 중 사원, 대리 등이 포함돼 있다는 부분이다. 표면상으론 2015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두산인프라코어의 20대 신입사원 대상 명예퇴직 신청 논란을 상기시킨다. 이번 건은 명퇴가 아닌, 일부 휴업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질적으로는 다른 문제이지만 노조 측은 “과거 두산인프라코어의 20대 명퇴 이슈와 다를 것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술직 휴업 대상자로도 60, 61 62년생 임금피크제 근로자들 전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부하를 고려해 유휴인력이 있는 사업부내 조직 또는 팀을 대상으로 휴업 명단을 짠 것”이라며 “일부 나이대 인력이나 저성과자 등으로 ‘특정’해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원, 대리급이 휴업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은 맞지만, 대졸 공채를 안 뽑은지 오랜시간이 지난만큼 대상자인 사원급만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라며 “대부분은 차·부장급이고 사원·대리급은 한 자릿수 비중에 불과하다. 계약직도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함께하는 연대투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올해 임단협도 이번 휴업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 대부분은 휴업 결정은 회사의 경영상 인사권으로 돼 있고 지회 단협상에도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명기돼 있지만, 이번 휴업명령은 법 취지와 정당성에 부합되지 않기에 이를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내렸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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