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다음, 운영기관에 시중 전셋값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월 평균 24만원가량의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면 해당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횟수에 상관없이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다.
시는 상반기 14가구, 하반기 33가구 등 올해 47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공동생활가정을 모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가 지원한 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등 12개 유형 총 740가구에 이른다.
이와 관련 시는 12~16일 각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입주자 선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
시는 이번에 △강동구 1채 4가구 △금천구 1채 8가구 △노원구 1채 3가구 △서대문구 1채 4가구 △성북구 1채 4가구 △은평구 2채 5가구 △광진구 1채 2가구 등 총 18채 41가구를 공급하며 가구당 평균 면적은 57㎡다. 입주는 내년 예정이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지원한 실적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등으로 관련 서류를 자치구 복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운영기관은 신청하기 전 SH공사 관할센터에 미리 예약하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설과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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