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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 반년 앞으로…"기부 주고받으면 안돼요"

김형욱 기자I 2018.09.19 11:00:00

선관위 21일부터 활동…무자격 조합원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내년 3월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동시선거 일정. 1348개 지역·산별로 치를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선관위는 선거를 180일 남겨 둔 21일부터 후보자 기부행위, 무자격 조합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동시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부처 합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후보자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내년 3월13일로 예정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동시 선거를 180일 남겨 둔 오는 2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 위탁·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3개 부처는 앞선 18일 선거 점검단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를 위한 지도·감독 방향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21일 출범과 함께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받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 수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00만원 이상일 땐 받는 사람도 벌칙 처벌을 받는다. 후보자는 물론 예비 후보자나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도 마찬가지다.

후보자는 이 기간 친족이 아닌 투표권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어떤 경로로든 5만원이 넘는 축의·부조금이나 화환·조화를 보내면 안 된다.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 분야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각 조합도 이 기간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거나 총회 등에서 물품을 제공할 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품을 받은 후 자수하는 사람의 과태료 감면 여지를 줘 자수를 유도한다.

이번 선거기간에는 특히 무자격 조합원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중앙회는 농업, 수산업, 산림업 종사자 대부분이 가입한 각 업종 최대 조직으로 조합장 선거 땐 총선이나 대선을 방불케 할 만큼 선거 열기가 뜨겁다. 이번 선거 때도 총 1348개 지역·산별 조합(농협 1115개, 수협 91개, 산림조합 142개)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4년 전인 2015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때도 일부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무효 분쟁이 일어나며 혼란을 겪었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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