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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조원대 LNG탱크 '짬짜미 수주' 10개 건설사 무더기 기소

이승현 기자I 2017.08.09 12:13:38

2005~2012년 12건 낙찰예정사·투찰금액 담합
공정위 고발로 수사, 임직원 20명 불구속 기소
가스공사 2000억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 전망

강원 삼척의 27만㎘급 LNG저장탱크. (사진=서울중앙지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7년간 총 3조 5500억원대 담합행위를 벌여온 국내 대형 건설사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10곳과 각 건설사 소속 전·현직 임직원 20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짜고 투찰하는 방법으로 총 3조 5495억원 상당의 사업을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주요 국책사업 가운데 담합 행위 규모가 가장 큰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11개 기업에 대해 이러한 담합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기소된 건설사 법인은 대림산업과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이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새 법인이 돼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됐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의 경우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해 고발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LNG저장탱크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시공분야로 일정한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했다.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들이 참가자격을 얻으면 서로 경쟁하기 보다 담함에 끌어들이는 수법을 썼다. 건설사들은 각 사업마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정해놓고 투찰가격도 맞춰서 ‘나눠먹기’식으로 발주물량을 가져갔다.

검찰 조사결과 기존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통상 낙찰순번이 후순위인 신규 업체들이 ‘기존 업체 배신으로 나중에 낙찰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기 않도록 ‘마지막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각서까지 써줬다. 또 담합 의심과 적발을 피하기 위해 ‘낙찰율을 과도하게 높이지 말자’는 원칙을 세우고 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담합행위로 최저가낙찰제 적용 사업에서 전반적인 낙찰율은 올라갔다. 연도별 낙찰율 현황을 보면 △1999~2014년 69~78%에서 △2005~2013년 78~96%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담함범죄의 경우 법인 뿐 아니라 행위자 개인도 처벌하는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했다. 이준식 부장검사는 “보통 건설사 차장이나 부장급 정도가 모여서 실제 담함을 하면 내부 임원에게 보고를 하는 형식”이라며 “회사 고위직까지 보고 되고 그 윗선에서 (담합) 지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실무자와 함께 고위직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에게 역대 두번째 규모인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사들은 불복해 법원에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발주처인 가스공사는 담합행위를 했던 13개 기업에 대해 20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부장검사는 “4대강 사업 입찰담한 사건을 계기로 건설사들의 자정결의가 있었고 일부 임직원들은 4대강 담합사건 등에도 기소가 됐다”며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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