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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6년만에 투기과열지구 부활..강남4구 등 투기지역 지정

성문재 기자I 2017.08.02 13:3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한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된 주택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고 강남4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기타 7개구에서는 일반 주택시장까지 과열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로 제한되며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등도 적용된다. 정부는 투기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오는 3일자로 지정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 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급격히 줄었을 때 선정 검토 대상이 된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집값 불안 정도와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투기지역의 경우 직전월 해당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의 해당지역 주택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의 130%보다 크거나 직년 1년간 해당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 보다 큰 경우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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