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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교육·자격·경험 항목 구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332개 공공기관과 149개 지방공기업은 향후 공개채용 시 새로 만든 입사지원서 및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한다. 특히 입사지원서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용모·증명사진 부착),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공기업) 718명 △국민건강보험공단(준정부기관) 300명 △충남대학교병원(기타공공기관) 290명 △한국농어촌공사(준정부기관) 250명 등 20곳에서 총 2801명을 선발한다.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 및 신체 상태를 요구할 수 있고, 연구직 채용 시 논문·학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지역인재 우대 응시자에 한해 최종학교명 대신 최종학교 소재지는 기입할 수 있다. 증명사진은 공무원채용과 같이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 응시자 확인용으로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하다.
입사지원서는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을 구성했다.
정부는 면접의 경우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실시한다. 4개 유형의 면접 중 개인의 경험을 들어보는 ‘경험면접’과 직무에 대한 예시를 주고 해결책을 듣는 ‘상황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 나머지 2개 면접유형(발표·토론)은 연구직 등 특수직에 한해서만 활용한다.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지방공기업은 이달 중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다음 달부터 본격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력채용·민간기업으로 확산 추진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블라인드 채용을 공개채용 뿐 아니라 경력채용으로도 확산할 방침이다.
공무원 공개채용은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됐다. 다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서는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다음달까지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채용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채용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업이 채용단계별(채용공고·입사지원서·필기 및 면접)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또 오는 10월까지 채용관행(입사지원서 요구 항목, 블라인드 채용 현황 등)을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민간 기업의 채용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것은 공공부문 선례를 토대로 블라인드 채용을 알려나가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며 “이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이라는 이 채용의 철학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일 뿐 기업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 추진단을 운영해 이 채용 이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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