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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끝판왕 서남대···이사장 이어 총장도 공금 유용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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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7.04.1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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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특별조사 결과···교직원 임금체불액 156억
부적격자 교수로 임용, 이사회 의결 없이 보수 과다 지급
총장·부총장 해임, 교무·사무처장 정직 이상 중징계 요구

서남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이 지난해 6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 촉구 교육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김경안 서남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학교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사문서 위조 등에 연루된 혐의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79·구속)씨가 서남대에서만 300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교육부는 17일 ‘서남대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 총장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비롯해 채용비리, 사문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남대가 2015년 교육부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E)등급을 받은 뒤 사학진흥재단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서남대 컨설팅 과정에서 몇 가지 위법사항을 적발한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서남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경안 총장은 2014년 10월 27일 취임 이후 2년여의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235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호텔에서 개인적으로 식사와 숙박을 하거나 종친회 행사에 화환을 보내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다.

서남대는 당시 이사장이던 이씨가 2013년 1000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어 교육부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학생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서남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2016년 67.6%에서 올해 31.9%로 하락했다. 입학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면서 재정난은 악화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서남대는 교수·직원에게 제때 월급을 주지 못해 누적된 임금체불액만 156억원에 달했다. 심지어는 시설관리 용역비와 세금체납액이 31억원을 넘는 등 총 187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업무 처리에도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2015년 6월에는 의대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급하게 채용한 교원 93명 중 20명에게서 문제가 드러났다. 타 대학에서 해임처분은 받은 인사를 검증도 하지 않고 채용한 것이다.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의 경우 타 대학 임용 시 3년간 채용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서남대와 협력관계에 있던 A병원장은 65세 정년을 초과(채용당시 만 69세)했음에도 의료부총장으로 특별 채용됐다.

특히 이사회 의결도 없이 교원 97명에게 정해진 규정보다 보수를 더 지급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이 1억6000만원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남대는 이같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교육부 특별조사에서 문서를 위조, 제출하는 등 추가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총장과 부총장에 대해선 해임을, 교무처장·사무처장에 대해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으며 30일 이내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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