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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주식회사 프라임개발이 기아자동차(000270)와 세아베스틸(00143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부분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프라임개발은 2002년 서울시 구로구 소재 신도림역 인근 부지에 테크노마트를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회사는 그해 2월 기아차가 소유한 출하장 부지 3만여제곱미터(㎡)를 245억원에 매입했다.
프라임개발은 2004년 테크노마트 공사를 착공하기 전 한국농촌공사에 토양환경평가를 의뢰했다. 공사가 이듬해 2월까지 정밀 조사한 결과, 기아차로부터 매입한 토지에서 다량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Pb) 등 중금속을 검출했다. 또한 이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폐비닐 등 건설 폐기물 등이 묻혀있었다.
토지가 오염된 이유는 과거 주물공장을 운영하다가 철수하면서 지하 구조물을 그대로 매립했기 때문이다. 세아베스틸(구 기아특수강)은 1970년대부터 주물공장을 운영하다가 부지를 팔았다. 기아차도 그 위에 아스팔트만 깔아 출하장을 조성했다.
프라임개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오염된 토지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90억여원을 썼다. 게다가 주변 부지에 묻힌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17억9000여만원을 더 썼다. 프라임개발은 “오염된 토지를 내버려두고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매립한 기아차와 세아베스틸 때문에 거액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기아차에만 책임을 물어 34억35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는 “세아베스틸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지 않고 오염된 토지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두 회사가 프라임개발에 총 46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실상 프라임개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환경 오염 중에서도 토양오염은 매우 큰 위험성이 있다”라며 “모든 국민과 사업자는 환경 훼손을 줄이거나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으므로 기아차 등의 오염토 매매 행위는 불법”이라고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