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미국 대형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를 통해 단순 송금 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SETL코인’이라는 이름의 가상화폐를 위핸 결제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면 즉각적인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다. 거래되는 자산에는 주식과 채권도 포함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씨티그룹, HSBC, JP모건 등 30개 글로벌 투자은행은 지난 9월 ‘R3CEV컨소시엄’을 발족하고 가상화폐의 송금·결제 시스템 개발과 국제표준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