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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송도개발 “대우산업개발 재매각 추진”

박종오 기자I 2012.06.20 18:20:55

중국 투자자 200억원 출처 놓고 마찰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우자동차판매라는 한 지붕아래 있던 대우송도개발과 대우산업개발의 진실 공방이 첨예해지고 있다.

대우송도개발은 대우산업개발이 지난 5일 완료했다고 밝힌 유상증자 200억 원을 출처가 불분명한 단기 자금으로 보고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를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설 대우송도개발 대표는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투자를 위장한 정체불명의 투자금 유입과 전(前) 우림건설 인사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불투명한 경영으로 대우산업개발이 부실화 위기에 처했다”면서 “채권단과 법원의 승인을 받아 현 투자자와 경영진의 자격을 중지시키고 재매각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송도개발은 2010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뒤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우자동차판매(대우자판)의 존속법인이다.

당시 대우자판은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자동차판매 부문과 건설 부문이 나뉘었다. 인천 송도의 부지 개발사업을 전담한 대우송도개발이 존속법인으로 남고, 나머지 건설부문과 버스판매업 부문은 신생법인인 대우산업개발과 대우차판매가 각기 맡게 되며 총 3개사로 분할됐다.

이 과정에서 대우차판매는 국내기업 영안모자그룹에, 대우산업개발은 중국 풍화그룹의 자회사인 신흥산업개발에 매각됐으며, 대우송도개발은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이다.

박상설 대표는 “대우송도개발은 대우산업개발이 매각될 당시 투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그 계약이 불법일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문제 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투자계약이 불법이면 그 책임이 대우송도개발에 귀속돼 손해배상 등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게 대우송도개발 측 주장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결정한 대우산업개발 회생계획안의 이행과정이다. 당시 신흥산업개발은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산업개발의 지분 62.47%를 갖는 협약을 맺었다.

계약금 50억 원을 선 납입한 신흥산업개발은 계획에 따라 나머지 투자금 150억 원도 중국 당국의 승인 아래 조속히 납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안과 달리, 신흥,대우산업개발 측이 투자이행을 4개월 가량 미루다가, 지난 5~6월 신흥산업개발 대주주인 이모씨의 것으로 보이는 개인자금을 네 차례에 걸쳐 분할납입하는 등 의혹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대우송도개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앞서 체결된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무상소각할 것을 지난 5월10일 대우산업개발 측에 통보했다.

대우송도개발의 한 관계자는 “중국 투자자의 자금이 정상적인 투자승인을 거친 진성자금인지, 정상적인 납입 및 증자과정을 거친 것인지에 대해 투자자와 대우산업개발 모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흥산업개발이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영입한 전(前) 우림건설 출신 경영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이들 경영진은 지난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우림건설의 사업장 인수 등 당초 투자계약과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회사의 부실 가능성만 키웠다”고 말했다.

박상설 대표는“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 대우산업개발의 재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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