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지수 기준일을 증권사가 임의로 변경해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당 증권사가 해야 한다는 금감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지난 2008년 8월 닛케이225지수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우리투자증권 ELS(상품명: 글로벌 ELS 제70호)에 투자해 11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우리투자증권이 상품 판매 시 공지했던 HSCEI의 기준일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당초 공지한 기준일인 8월22일 태풍 `누리`로 홍콩 증시가 휴장하게 되자, 업계 관행에 따라 닛케이225지수와 HSCEI 모두 기준일을 다음 영업일인 25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홍콩증시 휴장이라는 특별한 사유는 인정되지만 닛케이225지수의 기초자산 기준일을 HSCEI 지수 기초자산 기준일과 맞춰야 할 이유는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우리투자증권에 투자원금과 수익을 포함, 52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날 A씨와 같은 상품에 가입한 다른 투자자 전원에게도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했다. 당시 이 상품은 모두 8억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투자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A씨 뿐 아니라 해당 상품에 가입돼 있던 전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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