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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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수립에 나선 기본계획에는 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기본방향, 시행 범위, 재원조달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담는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안산시와 맺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공동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용역비 분담, 용역 시행 관련 사항 등을 포함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0월 중 입찰공고 후 연내 착수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다.
도는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지상철도 소음·진동 저감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 등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경부선(안양, 군포, 의왕, 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의 일부 구간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