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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출산가정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연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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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9.01 10:39:21

올해~2029년 1만5000가구 선정
5년씩 매년 최대 300만원 지급
3억 이하 대출 잔액 최대 1% 지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올해 1월 이후 아기를 낳은 가정에 매입주택 담보대출 잔액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1.0 대출(내 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만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3억원인 2자녀 이상 가정은 1%인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잔액이 1억원인 2자녀 가정은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1자녀 가정은 0.8%를 지원한다.

인천시 출산가정 1.0 대출 지원 한도액 기준. (자료 = 인천시 제공)
올해는 1~8월 출산한 가정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1월에 아기를 낳은 집은 대출 잔액 이자로 200만원(8개월치)을 지원하고 8월에 낳은 집은 25만원(1개월치)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이후 아기를 낳은 가정은 내년에 대상자를 모집해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내년 사업은 연간 최대 300만원(1개월치 25만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매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신청은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대상자는 12월19일 통보하고 이자는 12월22~30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지원받는다.

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해마다 신청을 받아 3000가구씩 선정하고 전체 1만5000가구를 지원한다. 2029년에 선정된 가정은 2034년까지 지원받는 것이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원 이하 매입주택 거주자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매입주택 전입 완료 등이다. 집을 매입한 시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정책 중 하나이고 ‘아이플러스(i+)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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