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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벤트 무료 체험, 정기결제 전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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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8.05 07:48:17

소비자원 접수 피해구제 3년여간 151건
사업자 환급 거부 사례 많아…"고지 개선 권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온라인에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거나 네이버·해피포인트 등을 지급받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5일 2022년부터 올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이 총 1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26건, 2023년 35건, 2024년 71건, 올 1분기 19건이다.

온라인 무료 이벤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건강관리 등 ‘생활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등이었다.

세부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0%(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료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 32.1%(53건), ‘이용요금 부당 청구’ 21.2%(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 12.7%(21건) 순이었다.

무료기간은 ‘7일 이내’인 경우가 63.1%(7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7일’인 경우가 50.8%(62건)로 가장 많았고, ‘7일 미만’은 12.3%(15건)를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 151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41.7%(63건)에 그쳤다. 대부분 사업자의 환급 거부 등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31.1%), 피해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은(27.2%)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72.6%(109건)로 대부분이었다.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인 경우도 18.7%(28건)였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관련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비자들에겐 △무료 체험, 쿠폰·포인트 제공 등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 것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일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이벤트의 경우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되는 때를 대비해 서비스 해지 방법 또는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해 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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