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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위치한 회사의 직장동료인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사내에서 난투극을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비꼬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B씨 머리를 쥐었고, B씨는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들어 A씨에 휘둘렀다.
이에 A씨는 변기 뚜껑을 빼앗아 B씨 뒤통수를 가격했다. B씨는 두부, 안면부, 턱 등에 타박상으로 전치 3주 피해를 봤다.
다음날에도 싸움이 이어졌다. 출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이동해 몸싸움을 벌였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때리자 B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A씨 머리와 다리 등을 가격했다. A씨는 B씨의 야구방망이를 ㅤㅃㅒㅤ앗아 B씨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머리, 얼굴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양측 모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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