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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 아닌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홍콩 ELS 대표사례 분쟁조정을 끝내고 판매사 자율배상 절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이들은 판매자가 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자기책임’을 적용할 수 없고, 은행이 금감원 지침에 따라 내놓은 배상비율 역시 터무니없이 낮다고 목소리를 냈다.
‘증거분석 세미나’에서 개별 서류 분석자로 나선 한 홍콩 ELS 손실 고객은 “투자자 투자성향, 정보확인서, 상품 계약서류 등 관련 서류를 은행 직원이 임의적으로 작성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가입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적합성 위반,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당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설명서’ 출력시간보다 ‘투자성향 분석 자료’의 출력시간이 더 늦었다. 예를 들어 서류 작성 및 출금 완료 시간이 오전 9시 40분이었다면, 투자성향 분석 시간은 오후 12시 55분이었다.
그는 “원래는 투자성향을 먼저 분석해야, 이후에 상품을 고를 수 있다”며 “그러나 은행 직원은 투자 성향이 맞지 않는 고객에게 상품을 권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를 먼저 작성한 뒤 투자성향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최 측은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유했다. 증거분석 세미나에서 공개된 상품 가입 시뮬레이션 영상엔 상품 내용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서명이 되는 모습이 담겼다.
고객이 계약서 작성 초기 단계에서 서명을 하면, 은행 직원이 고객의 서명을 복사해 다른 동의 항목에 붙여 넣는 일명 ‘일괄기명’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일괄기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