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후 이같이 밝히며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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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피해자분들은 지난 5일 이후 해당 유튜버와 소통한 바 없다”며 “5일 피해자들은 나락 보관소에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내려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5일 오후까지 피해자들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상의 후 당일 밤 9시 30분께 보도자료를 배부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5일 단체는 “나락 보관소가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단체는 “2004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며 “해당 영상이 업로드 된 후 지난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 피해자와 가족 측은 향후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나락 보관소에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 글은 6일 새벽 삭제됐으나 그 이후에도 나락 보관소는 일방적 영상 업로드를 지속했다. 그러다가 7일 오후 5시 40분께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공지 글을 게시했다”며 “현재 나락 보관소는 마치 피해자들과 긴밀한 소통 끝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영상을 내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언론을 향해서도 “무분별한 보도 경쟁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면서 “향후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제 3자에 의한 공론화도 피해자의 안녕과 안전에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현재 나락 보관소 채널엔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과 글이 내려간 삭제다. 채널 이름도 바뀐 상태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이날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했으나, 사건에 가담한 44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지금까지도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