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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위원장 "JY 선고 결과 따라 준감위 역할 변화 있을 것"

최영지 기자I 2024.01.23 14:46:16

23일 2기 삼성 준감위 마지막 정례회의 진행
연임 묻는 질문에 "삼성 관계사 이사회가 평가할 것"
"3기서 준법 경영 문화 발전 기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1기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위한)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2기는 체력을 회복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선고 이후 준감위 역할에 고민과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준법감시위원회 2기 마지막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은 23일 준감위 정기회의 시작을 앞두고 2기 준감위 성과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 중 하나는 삼성 전체의 준법 경영 문화를 정착시킨 것”이라며 “삼성 구성원들에 준법 경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뿐 아니라 저희 위원 모두가 삼성 준법 경영을 위한 사안들에 대해 하나씩 고민하고 이를 회사와 소통하며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믿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회사가 가장 건전하게 운영되는 방법은 이사회의 독립성 보장”이라며 “제가 연임 의사에 대해 스스로 밝히면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누가 될 것 같아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또 “(삼성 준감위 협약사) 이사회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준감위 2기 평가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곧 있을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가 향후 준감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준감위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겠으나 준감위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 고민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며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예정돼 있다.

삼성 준감위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본인 의사가 있으면 연임이 가능하며, 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이 선임됐을 당시에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 등 7개 삼성 관계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바 있다. 곧 관계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 위원장의 연임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곧 출범하는 3기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2기가 체질화한 삼성의 준법 경영 문화를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며 “제도를 만들기는 쉬운데 그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간 준감위 과제로 제기됐던 지배구조 개선 및 콘트롤타워 재건 과제는 3기로 넘어가게 됐다.

이어 “준감위라는 시범적인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준감위뿐 아니라 삼성의 모든 구성원들과 외부 관심이 융합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날 삼성 준감위는 2기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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