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심리·신체적 이유 등으로 출산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해 지역상담기관에서 관련 상담을 거쳐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후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제정안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연계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기 임산부를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지원사항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호출산 신청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친권 행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겐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출생증서를 아동에게 공개하게 된다.
다만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신청인이나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출생증서가 공개된다.
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즉히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시행일과 같은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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