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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중증·응급의료와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의 중대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실제로 현장의 많은 의료진이 필수의료 지원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로 사법적 요소를 꼽는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 일각에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처벌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의료과실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를 위한 것이라며 신중론을 주장하기도 한다”며 “결국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을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설명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특례 조항이 형사체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 등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인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의료진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성이 인정되는 필수의료 분야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 조항을 도입하더라도 의료진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 정보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강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개시 범위 확대(현행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 등)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