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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피의자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 사건 등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성향 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을 형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60) 전 기무사 3처장(참모장)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최은주)는 지난달 16일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해당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 예비 및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