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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음료를 제조한 길모씨에게 지시한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씨와 가담한 중국 국적 30대 박모씨를 ‘윗선’으로 특정했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출국해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출입국관리 당국에 입국시 통보와 중국 공안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번에 제조된 마약 음료 100병 중 18병이 학생 등에게 배포된 것으로 확인했다.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7일 체포된 길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이씨 지시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음료 100병을 제조한 뒤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음료를) 총 100병을 제조했고 그중 학생들에게 배부된 것은 18병으로 진술상 확인된다”면서 “(배포에 가담한) 아르바이트 피의자 2명도 각 1병씩 먹었고 미개봉 압수가 36병, 나머지 44병은 중국 내 조직원이 이들에게 폐기를 지시해서 버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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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배부된 (마약 음료) 18병 중 7병은 음용됐고 3병은 먹지 않았고, 나머지 8명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해당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학생 7명과 학부모 1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료를 받은 18명 중 금품 요구 등 협박 연락을 받은 건수는 총 7건으로 전화 4건, 카카오톡 2건, 전화 및 카카오톡 1건”이라며 “이 중 1명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한편 강원 원주 주거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길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또 중계기를 이용해 협박용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지난 7일 체포된 다른 피의자 김모씨도 이날 길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다만 김씨는 “길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며 번호 조작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것으로 알았다”며 마약 음료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범행에 연루된 인물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간접으로 연결되고 점조직 형태로 이뤄진 것을 파악하고,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 마약을 동원해 피싱 사기를 벌인 신종 범죄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씨와 김씨 등 중국에 체류 중인 일당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