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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변호사 수임료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기일까지만 (변호)하고 사임한다”며 “지금 상황에선 더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부에 “경제적으로 정말 능력이 없다”면서 “국선 변호인에게 이 사건을 맡기기도 불안한 면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 상황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사임할 경우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투자자 수만 명에게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준다”며 자금을 모집한 뒤 피투자기업이 아닌 회사 대표 A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411억 5000만원을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에게 약 7000억원을 받은 불법 투자 유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위법한 방식으로 투자금 619억여원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2020년 2월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