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확보한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문체부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의 사무처장 A씨는 문체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문체부 유관기관 직원으로부터 식사와 노래방, 숙박, 공연관람권 등의 향응·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2020년 7월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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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신호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징계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2020년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후 2년가량 문체부 소속기관에서 계속 재직하던 A씨는 올해 정년을 1년여 남기고 문체부 유관기관 사무처장직 공모에 지원했고, 채용 절차를 거쳐 8월 임명됐다. A씨는 사무처장 취임하는 동시에 공직에서 명예퇴직했다. A씨의 사무처장 임기는 3년이다.
이에 이용 의원은 “엄격한 윤리 의식을 지녀야 할 공직자가 음주운전·향응 수수 등 접대를 받는 행태에도 문체부가 뒤늦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울 일”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있어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