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짤짤이, 여성들의 오해"라던 김어준, 한숨 내쉬었다

이선영 기자I 2022.06.21 12:57:3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 논란’으로 6개월 당원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의구심을 표했다.

21일 김씨는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최 의원은 부인하고 있고, 그걸 들었다는 사람이 있고, 서로 주장이 엇갈린다”며 “저는 영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는데 6개월 중징계라는 건 한쪽 주장이 100%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굉장한 중징계다, 이건 따로 다뤄봐야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해당 방송에서 최 의원을 두둔한 바 있다. 그는 “(최 의원이) ‘짤짤이 하냐’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니냐”며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짤짤이는 구슬 혹은 동전을 손에 쥐고 홀짝 맞추는 게임이다. 손안에 뭐가 보이지 않게 감춘다는 게 핵심”이라며 “화상회의인데 화면에 안 보이니까 ‘감췄느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남자들은 단박에 알아듣는다”며 “별거 아닌 농담인데 이 단어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 들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해프닝 같은데, 이렇게까지 커질 기사가 아니다”고 했다.

(사진=뉴스1, 뉴시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 발언과 ‘짤짤이 거짓말’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회의 뒤 “(최 의원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해명 과정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심적고통을 주었으며 당내외에 파장이 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원자격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을 자동 해제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이다.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던 중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의원을 향해 “○○○ 치러 갔느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진이 다음 날 당측에 최 의원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보좌진은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가 아니라 짤짤이였다”고 해명했고, 최 의원은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 의원은 이틀 만에 다시 사과문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며 성희롱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최 의원이 4월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 대기 중에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까지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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