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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검은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위·변조,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짓 양형 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죄, 증거 위·변조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파생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을 감형 사유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양형기준의 가중 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부당한 감형 자료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