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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을 한 뒤 색인(인덱스)을 만들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보통은 문제가 없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경우, 또는 크롤링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크롤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용포털 사이트인 J사와 S사가 채용정보 크롤링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S사는 경쟁사인 J사의 채용정보를 크롤링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는데, 이를 인지한 J사는 S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로 고소했다. 원심은 S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된다며 J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고, S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S사의 크롤링 사건 이후에도 플랫폼 사업자들간 크롤링 법적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크롤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저작권법 위반(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규율해왔으나 앞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며 데이터 부정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데이터의 부정취득과 사용이란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으로 명문화가 되었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①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②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③앞선 두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도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④데이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등이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했다.
물론 단순한 크롤링 행위가 모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일반적으로 크롤링은 공개되어 누구나 쓸 수 있는 성격을 갖는 데이터를 긁어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롤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제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시 법조인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반대로 비즈니스 기반이 크롤링인 경우에도 법률 검토를 반드시 선행하는 것이 좋겠다.
*기고 내용은 이데일리 편지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