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5일 서울 동작구 한 스터디카페에 한 직원이 방역패스 관련 문구가 적인 공지문을 떼고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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