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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3일 공개한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주정비업체가 정비계약 체결 후 부품을 발주해야 하는 방위사업청 규정으로 유도탄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 계약 전 품질보증 승인서는 관련규정상 해당 연도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서 국방예산에 그 품목과 수량이 반영된 품목에 한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국회의결 완료시점, 통상 계약체결 예정연도의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결국 외주정비업체는 정비계약 체결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방사청으로부터 계약 전 생산승인을 받고, 계약 전 품질보증 승인서,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발주 개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주정비업체는 유도탄의 부품 소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부품을 사전 확보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예정 연도 1월 1일 이후에야 부품을 발주할 수 있다. 여기에 발주 이후에도 수입에도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2018~2020년에 외주정비를 통해 장납기 부품을 교체한 천마·신궁·RAM을 대상으로 정비기간을 조사한 결과, 천마는 517일, 신궁 337일, RAM은 574일이 추가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체 정비기간 역시 통상 22~23개월 가량 지연됐다. 각각 유도탄의 표준 정비기간은 최소 18일에서 45일에 불과하다.
외주정비업체와 각 군은 정비부품을 사전에 확보한다면 현재의 정비기간 장기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를 개선하려는 방안을 지난 1월 29일까지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유도탄 외주정비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외수입 원자재·부품 등의 적정재고를 사전에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방사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외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교육용탄약 소요산정 시 기준이 되는 사격표준 소요가 실제 교탄 소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016~2020년 매년 332억~463억원의 육군 교탄 예산이 과다 편성된 점, 2016년 이후 납품받은 탄약지환통 191만개가 국방규격과 다르게 방수·방습을 위한 이중크라프트지가 누락된 상태로 제조됐는데도 방사청은 감사일 당일에도 이 사실을 몰랐던 점을 지적했다.
또 일반탄약 대부분이 납품된 후 30년 이상 장기저장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조상 결함 조기 확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격훈련시 오작용이 발생해도 제조상 결함 입증이 어렵고, 입증 시에도 하자보증기간(5년) 도과로 하자조치가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