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자문알고리즘, ‘특정상품 집중해선 안돼’
먼저 금융위는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 자격을 투자성, 대출성,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한다. 신규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를 취득하려면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자산운용사 자격을, 대출성 상품의 자문업자가 되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보장성 상품의 자문업자의 자격 요건 기준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다소 특화하고 변형한 보장성 상품 자문 자격을 도입할 계획이다.
3년 이상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종사해 왔다면 앞으로 법정기관의 교육과정을 2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알고리즘 역시 현행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 요건을 지켜야 한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해 거래성향을 분석해야 하고, 자문에 응한 답은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집중되선 안된다. 또 코스콤의 인정도 받아야 한다.
대출과 리스, 할부금융 모집인의 자격 역시 감독규정에 담았다. 신규 자격취득자의 경우, 여신금융협회가 관리하는 자격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3년 이상 금융회사의 대출자격자의 경우에도 금융연수원이나 보험연수원 등 여신협회의 지정기관에서 2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출과 리스, 할부금융 모집인 관련 알고리즘은 △소비자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선택하여 자신에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하며 △검색결과가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상품부터 상단에 배치하는 등 소비자에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나타날 것,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없는 동종의 대출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달았다. △코스콤의 사전인증도 받아야 한다.
펀드도 대출 앞뒤 1개월 동안 1% 넘게 팔면 ‘꺾기’
현재 금소법에는 대출 상품을 제공하면서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감독규정에서는 이 꺾기의 간주기간이나 대상 금융상품을 분명히 했다.
현재는 취약차주(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에겐 대출 앞뒤 1개월동안 보험과 펀드, 신탁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예·적금 등은 1%(대출금액 대비 월 납입액)까지만 허용해줬다.
일반차주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의 제재 없이 보험상품에 대해서만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가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펀드나 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앞으로는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대출 앞뒤 1개월 동안 월 납입금이 대출금액의 1%가 넘는 펀드, 신탁 상품 판매가 ‘꺾기’로 간주된다.
|
현재 금소법과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한 금융상품 판매 제한이나 금지명령의 절차에 대해서는 명령 전 고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명령 내용 공시 등의 기준을 정했다.
금소법에는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시행령)’에 대해 금융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독규정에는 이 금융상품 판매 제한과 금지 전, 대상 기업에 판매 제한과 금지를 하는 필요성과 판단근거, 절차와 예상시기, 예외사유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 명령기간 발동 전 기업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명령이 발동하면 그 내용을 기업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 및 금지 명령을 내릴 요건이 맞는지 등을 판단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절차를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감독규정 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독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24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의견서를 금융위에 보내면 된다.
금융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집행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2863t.jpg)


![[그해 오늘] 이게 현실이라니...10대 소녀들 중국으로 유인한 50대 최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