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등학교 지문인식시스템, 아동권 침해…대안 강구해야"

박기주 기자I 2019.07.26 12:00:00

대구교육청, 1월 초등학교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발표
"교직원·학생 지문정보 과도 수집" 진정 제기
인권위 "법률상 근거 규정 없고, 아동 기본권 제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구교육청의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 도입에 대해 아동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26일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교육감에게 아동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1월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의 지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 시스템이 학생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지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 규정이 없다”며 “초등학생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 등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정보주체의 동의는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의 동의여야 한다”며 “아직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보호자가 지문 정보의 수집 목적과 이용·폐기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대구 교육청은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카드인식과 지문인식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초등학생들이 출입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 아동의 연령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성인을 기준으로 한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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