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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공개 소환 조사를 포함, 세 차례 대면 조사를 마친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1일 첫 공개 소환 조사와 두 차례의 비공개 소환 조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약 27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양 전 원장은 세 차례 피의자 신문을 포함해 전날까지 모두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양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재판거래’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40여 가지다.
양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자 소송 지연 등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법관 블랙리스트)등 핵심 혐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증거 제시로 사실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