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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은 선수들이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금지된 도핑 약물은 400여종으로 이 중 바이오 금지약물은 50여종이다.
바이오 금지약물은 펩티드호르몬이나 성장인자와 같이 주로 단백질로 만들어져 인체 단백질과 유사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도 적어 도핑 테스트에 잘 적발되지 않는 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 금지약물의 고감도 분석을 위해 최근에는 혈액 시료에서 바이오 금지약물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항체(antibody)’를 이용한 분석기법이 각광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 금지약물 분석용 항체 관련 특허출원은 모두 471건으로 2015년(340건)과 비교해 39%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32건에서 2011년 240건, 2012년 310건, 2013년 345건, 2014년 368건, 2015년 340건, 2016년 398건, 2017년 471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8년간의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출원이 2139건으로 전체의 79%를 점유했다.
이는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이 항체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핑 테스트용 바이오 금지약물별로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EGF)를 분석할 수 있는 항체 관련 출원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인슐린성장인자-1(IGF-1) 및 간세포성장인자(HGF)를 분석할 수 있는 항체 관련 출원이 각각 27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경아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장은 “최근 생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과 구분하기 어려운 다양한 바이오 금지약물을 이용한 바이오도핑(bio-doping)이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바이오 금지약물들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바이오 분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은 향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해당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국내기업들도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조속히 권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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