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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거래 제한…환수제 5년만에 부활

김기덕 기자I 2017.08.02 13:30:00

조합 설립 시점부터 매매계약 제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건축 이익금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년 만에 부활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올 들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자 국지적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다음달 발의할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재건축 사업장(조합 설립된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시 매매계약이 가능했던 부분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시점으로 강화했다. 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시점(기존 2년 내 미착공·2년 이상 소유) 예외사유 규정을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건축 사업장 규제와 관련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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