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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시 ‘파인’에 등록하면 명의도용 방지 ‘OK’

노희준 기자I 2017.07.12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3일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은행을 찾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사고 초기 빠른 대응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13일부터 소비자가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파인’에 접속해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절차만을 거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지점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일부 은행은 일과 종료후나 다음날에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서 명의도용이 가능한 수시간~1일 정도의 취약 시간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번 개선 조치로도 금융회사간 정보 노출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는 이르지 못 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소비자는 노출정보 등록이나 해제 즉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확인증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불편 없이 계속할 수 있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계속 병행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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