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할 경우 이 물질을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회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하는 업체에게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 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