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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박흥준)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원장 59명과 영양사 16명 등 총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서울 양천·강서·영등포·구로·금천구 등과 함께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난달 19~20일 원생 100명 이상인 유치원 집단급식소 78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84건(중복사유 포함)의 형사처벌 대상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영양사를 고용했지만 위생점검 부실(44건)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배식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17건) △영양사 아예 고용하지 않고 급식소 운영(11건) 등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조리사 미고용(7건) △지자체 정기정검에 대비해 영양사 면허증만 대여받아 비치한 경우(4건)도 처벌 사유에 포함됐다. 한 유치원 원장은 단속이 시작되자 영양사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단속반은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식품을 보관한 유치원 6곳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치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계도 등을 병행해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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