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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상관측장비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표시되면 기상관측 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측기관은 기상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관측장비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기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세부적인 기술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