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건설株, 약세..관급 입찰제한+담합 혐의

경계영 기자I 2014.10.30 13:31:2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건설사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관급기관 입찰에 제한을 받거나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오후 1시30분 현재 GS건설(006360)은 전거래일 대비 4.87% 내린 2만8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급 입찰에 제한을 받은 대우건설(047040), 태영건설(009410), 코오롱글로벌(003070) 동부건설(005960) 등이 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총 251억원을 부과 받은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000210) 현대산업(012630)개발 등도 하락 중이다.

전날 GS건설과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은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다음달 6일부터 2016년 11월5일까지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GS건설 거래중단금액은 2조6825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28.4%에 달한다.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 거래중단금액은 각각 1조5648억원, 1조5017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각각 71.8%, 41.0%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과 동부건설도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5일까지 제한 받는다. 대우건설 거래중단금액은 8822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1%이고, 동부건설 거래중단금액은 3669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18.4% 수준이다.

공정거래위 또한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총 25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조달청이 2009년 2월 입찰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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