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법제처는 19일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서명식은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제정부 법제처장과 이마쉐브 마크히토비치 카자흐스탄 법무부 장관이 서명했다.
제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 법제분야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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