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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실행을 위한 조례개정안 Q&A

성문재 기자I 2012.04.19 18:26:4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조례 개정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
▲조례 개정은 1·2차로 나눠서 진행된다. 헌법상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직접 위임한 것은 1차적으로 바로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서 시행령으로 재임한 것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상한용적률 올렸을 때 생기는 부분의 50%를 소형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면 사업성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
▲원래 법적상한용적률은 250%다. 용적률을 3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완화되는 용적률의 50%는 소형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성을 따져보면 용적률로 늘어나는 주택 50%를 더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센티브라 볼 수 있다.

-조합이 실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해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
▲조합이 사업비용(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된다. 8월에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조례를 개정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조합이 해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해산 절차는 실태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조합 단계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해주는 데 난색을 표했다. 그렇다면 2차 조례 개정안이 공포돼도 조합 해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매몰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조합단계에서의 매몰비용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찬반양론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실태조사는 2차 조례안이 공포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실태조사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매몰비용 문제와는 관련 없이 실태조사를 2단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조합 해산 관련 시행령이 결정된 후인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증가하는 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나?
▲조례를 시행하면서 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1년 연장하게 됐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계는 관리처분 이후 이주할 때다. 그 전에 시기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많이 부담되진 않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나.
▲거주자를 위한 대책은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서 처음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게 관행이었고 또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도정법을 토대로 세입자 의견을 듣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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