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보류됐다.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잔탁`과 `큐란` 소용량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다. 또 식약청은 올해 말까지 허가받은 의약품 전 품목의 재분류를 위한 상시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식약청은 8일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식약청이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검토한 의약품 재분류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라니티딘정75mg`(소화성궤양용제), `히알루론산 점안액`(인공눈물), `파모티딘정10mg`(소화성궤양용제), `락툴로오즈시럽`(변비약) 등 전문약 4개 성분을 원칙적으로 일반약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이중 `히알루론산 점안액`, `파모티딘10mg`, `락툴로오즈시럽` 등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사용되는 효능을 구분해 동시에 운영키로 했다.
또 `클린다마이신 외용액`(여드름치료제), `테트라사이클린 연고`(항생제) 등 2개 품목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제품들은 이르면 이달중 허가변경 절차를 거쳐 재분류가 확정될 예정이다.
오마코 캡슐, 이미그라정, 벤토린 흡입제, 테라마이신연고 등 4개 품목은 현행대로 전문약을 유지하고, 복합마데카솔연고 역시 일반약으로 유지키로 했다.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 등은 현행 분류를 유지하되 안전성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약품(004310)이 판매중인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자료조사 등을 토대로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의약품재분류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고 `상시 재분류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 최신의 과학수준을 반영한 의약품 재분류를 활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5년 단위의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검토,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재분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간에 축적된 정보와 과학의 발전에 맞춰 허가된 전 제품 3만9254개에 대한 의약품 분류를 올해 말까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