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태현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중공업(009540)에 503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공시했다.
법원은 "하이닉스는 현대중공업에게 503억원과 이에따라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다른 피고 현대증권과 이익치씨는 현대중공업에게 402억원,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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