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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기간 서울 민간공사장 30곳 긴급 점검…미흡사항 31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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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8.24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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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관리 미흡 등 31건 적발
옥외작업 중지 등 노동부에 개선 요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폭염 기간 서울 시내 민간공사장 30곳을 점검한 결과 미흡사항 31건이 적발돼 조치가 완료됐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던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민강공사장 30곳을 긴급 점검하고 미흡사항 31건을 확인해 현자에서 바로 개선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은 폭염경보 발효 시 취약현장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 관련 전수점검을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 여건이 취약한 민간 공사장은 관련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번 긴급점검을 추진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점검반은 △휴게시설 관리 기준 준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폭염 노출 저감을 위한 작성시간 조정·휴식기간 부여 △식구·보냉장구 등 예방물품 지급 여부다. 이와 함께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응급조치 제공 등 5대 폭염안전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준수 여부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초 31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대부분 현장은 식수 제공, 휴식공간 마련 등 기본적인 폭염 예방조치가 이뤄졌으나 일부 공사장에서는 휴게시설 관리와 체감온도 기록 등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 주요 미흡사례로는 △20억원 이상 공사장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폭염 작업 체감온도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기록·보관 미이행 △생수 등 폭염 예방물품 구비 미흡 △냉방장치 가동 미비 △휴식시간 운영체계미흡 등이다.

시는 냉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휴게시설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체감온도와 안전조치 사항은 자체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4일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현행 제도가 권고 수준에 그쳐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매와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예방수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폭염대책 기간 동안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현장에서 폭염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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