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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그동안 신협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부실 예방과 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검토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관련 추진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기존에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해 온 ‘KCU NPL대부’와 함께 신협의 연체율 안정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KCU NPL대부가 총자산 한도 등 규제로 인해 부실채권 매입 규모에 제약을 받아온 것과 달리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추가 출자 부담 없이 부실채권을 보다 탄력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예금자보호기금 차입도 가능하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부실자산 매입·매각뿐 아니라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등 총 12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앙회는 이를 통해 부실채권의 매입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부실채권 관리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 정리의 속도와 효율을 높여 조합의 건전성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도 관련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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