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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게이트` 첫 강제수사…한학자·전재수 등 피의자 적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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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5.12.15 10:50:57

정치권에 수천만원·금품 전달 의혹 수사
한학자 총재 등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적시
경찰, 통일교 천전궁·전재수 의원실 등 10곳 압색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에 대해 경찰이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통일교 천정궁 등 10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금품 전달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통일교 서울본부를 비롯해 전재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전 의원·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자택,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전담팀은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담팀을 꾸린 직후 윤 전 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도 벌였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정치인들에게 수 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한 특검 수사와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혐의를,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8년에 금품을 받은 경우 올해 말 기소 가능 시한이 만료된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영장에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약 1000만원 상당 고가 시계 1점’을, 다른 두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 약 3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팀은 공소시효 만료 전 혐의 적용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참고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전담팀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고발도 들여다본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 특검이 여당 의원에 대해 편파 수사를 벌였다며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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