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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기자 영상 재가공, 명예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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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5.07.22 09:31:37

이규연 홍보수석 "쌍방향 브리핑제 한달 째"
"국민 알 권리 확장 효과 있지만 왜곡된 영상 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대통령실의 ‘쌍방향 브리핑제’가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과도한 영상 재가공이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쌍방향 브리핑제’는 대통령실 브리핑 시 대변인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기자의 모습까지 생중계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일부 기자들의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돼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22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문을 통해 “대통령실 ‘쌍방향 브리핑제’가 시행 한 달째를 맞았다”며 “대통령실 인사와 기자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는 브리핑이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익명 취재원’이 만연한 국내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면서도 “다만, 질문하는 기자들에 대한 과도한 온라인 비방, 악성 댓글, 왜곡된 영상 편집 등의 부작용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언론의 취재 활동과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영상을 재가공해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쌍방향 브리핑제의 장점을 살려 이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롭게 선보인 브리핑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절제 있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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