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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9일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방 의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말에는 방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했다. 이후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투자이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