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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의 집행유예 조건..."SNS 접속하지 말 것"

홍수현 기자I 2025.04.07 13:29:06

과거 동종 범죄 기소유예 처분 이력
"검정고시·미용사 자격증 따겠다" 읍소
法 "유흥주점, SNS 접속 금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천만원가량의 마약류(액상·합성 대마)를 흡연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1·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 보호관찰에는 유흥주점(주점·클럽 등) 출입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앱 접속 금지, 정신건강의학과 정기 치료 등 특별준수사항이 담겼다.

A씨는 2023년 1월∼2024년 8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 대마와 케타민 1400만원 어치를 매수한 뒤, 이를 남자 친구와 20여 차례에 걸쳐 흡입·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판매자가 합성 대마를 특정 장소에 숨겨놓으면 나중에 와서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주택가 화단이나 수도계량기 등에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뒤,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구매한 마약류는 총 1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출소 후 검정고시 공부와 미용사 자격증을 준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역시 마약 중단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도울 것을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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