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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 의료기관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판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기관의 프로포폴 불법판매 및 투약은 치밀하게 이뤄졌다. 먼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의 상담실장, 간호조무사를 둔 뒤 보건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사무장·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가담하게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까지 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A기관을 특정한 뒤 4개월간 해당 기관의 의사·개설자·사무장·상담실장·자금관리책·간호조무사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자금조달, 병원 및 의사 등을 섭외한 범행 총책은 도주로 인해 기소중지됐다.
또 이 기관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인원 중 투약 횟수가 많은 1명을 구속하고, 23명은 불구속하는 등 총 24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등에 엄정 대처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상설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적극 단속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